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차량 증가로 인하여 도심 내 교통 정체구간 및 상습 불법주차가 늘고 있어, 상시단속이 가능하도록 무인카메라(CCTV)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자율적인 질서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운영(단속)시기

  • 2006년 1월 1일 부터

단속대상

  • 주정차 금지구역(단속구간) 내 구간의 동일한 장소에서 30분이상 주정차 차량
  • 즉시 단속대상 : 인도 위 주차,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단속시간

  • 평일 09:00~18:00

CCTV 설치장소

  • 하동읍 (구)등기소 앞
  • 하동읍 새마을금고 앞
  • 하동읍 유료주차장 앞
  • 하동읍 읍내지구대 앞
  • 하동읍 국민씽크공장 앞
  • 하동읍 섬진강약국 앞
  • 하동읍 굽네치킨 앞
  • 하동읍 하동향교 앞
  • 하동읍 하동읍교회 앞
  • 하동읍 하동신협 앞
  • 하동읍 KT하동지사 앞
  • 진교면 진교농협 앞 사거리
  • 진교면 공설시장 앞 삼거리
  • 진교면 진교철물 앞
  • 옥종면 옥종파출소 앞

군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야 할 사항

  •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는 차를 세워 두지 맙시다.
  •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업무를 봅시다.
  • 남을 위한 작은 배려, 곧 나에게 돌아옵니다.

페이지담당
안전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055-880-2391)
최종수정일
2024-02-20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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