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이란 ?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제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합니다.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컵 제외)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프·린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 등 18종을 1회용품으로 규제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품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원낭비와 환경파괴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환경보존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비용 등의 감소로 가정 및 국가경제가 튼튼해집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립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표
대상업소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예외사항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 1회용 컵, 접시, 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종이컵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자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제작·배포억제 등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문(합성수지로 도포)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푸․린스
  • 카운터 등에 “유상제공”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숙박료 및 목욕료와 별도로 계산 후 지급
대규모점포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 1회용 우산 비닐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1회용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제공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생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경우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도ㆍ소매업
(매장면적 33㎡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부동산임대업, 광고대행업, 영화산업 등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 적용대상 1회용품 중 빨간색 품목은 2022. 11. 24.일부터 적용


페이지담당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1)
최종수정일
2022-11-01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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