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이란 ?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제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합니다.
대상업소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예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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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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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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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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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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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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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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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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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소매업 (매장면적 33㎡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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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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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광고대행업, 영화산업 등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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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1회용품 중 빨간색 품목은 2022. 11. 24.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