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시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대상
구비·제출서류
폐차말소
-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 인수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차주 신분증(본인확인)
수출말소
- 말소등록 신청서
- 수출신용장(차대번호표기)
- 수출업자 사업자 등록증·수출업자 위임장 사본
- 차주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2개), 봉인
등록비용
신청기한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대리인신청의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