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등 건설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법적 근거로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1991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과대상

  • 시설물 : 점포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하는 모든 차량

부과 면제대상

  • 외국정보 및 국제기구 소유의 자동차
  •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자동차
  • 자동차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를 안내하는 표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후납제)
1기분 매년12월31일 7월 1일부터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3월16일부터3월31일까지
2기분 매년 6월30일 1월 1일부터6월30일까지 9월16일부터9월30일까지

※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며 독촉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납부의무자

시설물 : 부과기준일(6.30, 12.31)현재 당해시설물 소유자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점유자가 부담

자동차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차량은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부과
  • 부과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기간별로 각각 부과
  • 부과기간중 등록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후 지역에서 일할계산하여 전체 부과

부담금 산정방법

시설물 = 대기오염물질부과금액 + 수질오염물질부과금액

  • 대기오염물질 = 연료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 = 용수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자동차 =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대당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반기별 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매년 물가상승지수에 비례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사용용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보조
  •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등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무공해공정기술 개발
  • CFC 대체물질개발 등 지구환경보전기술 개발 등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을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사이트 : http://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
  •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00 ~ 22: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납부가능은행 : 국내18개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중앙회
  • 납부방법 : 은행계좌로 납부

기타(문의)

  •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하동군청 환경보호과(전화:880-2565)로 문의로 문의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1)
최종수정일
2017-11-27 11:06:3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