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업공인중개사(이하“중개사”라 한다)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는다.(조례 제2조)
구 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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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매 매: 매매가격 교 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분양권: 거래당시 까지납입한 금액( 융자포함)+프리미엄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월세가 없는 경우: 보증금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월세×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재계산)보증금+(월세×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비고]
가.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나. 거래금액의 계산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에 따른다.
거래내용 | 구분 | 상한요율 |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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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이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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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 ) 이내에서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
「주택」과 같음 |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보수는 요율한도는 또는 상한요율 범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서로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