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업공인중개사(이하“중개사”라 한다)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는다.(조례 제2조)
구 분 | 거래금액 | 요율한도(%) | 한도액 | 중개보수 및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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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천원 | <중개보수 산정> ◎ 중개보수 : 거래금액×요율한도 이내에서 협의된 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임대차 등 ①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② 월세가 있는 경우 - 5천만원이상 : 보증금+(월세×100) - 5천만원미만 : 보증금+(월세×70)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천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5 | - | ||
9억원 이상 | 0.9 이내에서 협의 | -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0.5 | 200천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천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0.8 이내에서 협의 | - |
[비고]
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거래금액의 계산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거래내용 | 구분 | 상한요율 |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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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0.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0.4 | ||
이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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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 ) 이내에서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
「주택」과 같음 |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보수는 요율한도는 또는 상한요율 범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서로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