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업공인중개사(이하“중개사”라 한다)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는다.(조례 제2조)

주택「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제20조 별표 1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안내를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산정으로 정리한 표입니다.2021.10.19.시행
구 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산정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매 매: 매매가격
교 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분양권: 거래당시
까지납입한 금액(
융자포함)+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월세가 없는 경우:
보증금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월세×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재계산)보증금+(월세×7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비고]
가.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나. 거래금액의 계산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에 따른다.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안내를 거래내용, 구분, 상한요율, 상한요율으로 정리한 표입니다.2015. 1. 6 시행
거래내용 구분 상한요율 상한요율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이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그 외(토지, 상가 등)(「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그 외(토지, 상가 등)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안내를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상한요율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상한요율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 )
이내에서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주택」과 같음

각종 실비 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조례 제3조)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또는 해당 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 (교통비, 숙박비) : 실비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보수는 요율한도는 또는 상한요율 범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서로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 055-880-2122)
최종수정일
2023-11-27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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