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시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대상
- 등록번호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번호판 도난, 분실/훼손 등 )
- 사용본거지, 상호, 용도 등 변경되는 경우
구비서류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 번호판 분실(도난)시 - 경찰서 발행 분실(도난)확인서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등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신분증
등록비용
- 수수료 : 변경등록 수입증지 1,300원
- 등록세 : 15,000원
과태료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행위별 최고 30만원 과태료)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90일이내 2만원, 90일초과 시 매 3일마다 3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기타사항
- 번호판 교체부착 : 등록당일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