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시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 업무문의 : 하동군청 민원과 차량등록창구 ☎ 055-880-2399, FAX 055-880-2078

대상

  • 등록번호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번호판 도난, 분실/훼손 등 )
  • 사용본거지, 상호, 용도 등 변경되는 경우

구비서류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 번호판 분실(도난)시 - 경찰서 발행 분실(도난)확인서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등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신분증

등록비용

  • 수수료 : 변경등록 수입증지 1,300원
  • 등록세 : 15,000원

과태료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행위별 최고 30만원 과태료)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90일이내 2만원, 90일초과 시 매 3일마다 3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기타사항

  • 번호판 교체부착 : 등록당일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50만원

페이지담당
민원과 차량등록창구 (☎ 055-880-2399)
최종수정일
2021-07-29 1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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