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개념

의무자가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질서유지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부과근거
법 제115조의 2, 시행령 제72조의 3 차종별 과태료 부과금액

● 과태료 부과기준
차종별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를 안내하는 표- 과태료 금액,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 4톤초과 자동차,특수자동차, 건설기계,비고
차종별 부과금액 소방시설(소화전) 5m이내
노인.장애인보호구역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고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80,000원 120,000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 100,000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주차 위반시 : 50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90,000원 130,000원

불법주정차 과태료금액
소화전 주변: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8만 원/승합차 9만 원
교차로 모퉁이: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승합차 5만 원
버스정류장: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승합차 5만 원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승합차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승합차 13만 원
인도(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인도)위의 주정차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승합차 5만 원
※기타지역(안전지대, 다리위, 이중주차, 주정차금지구역) -승용차 4만 원/승합차 5만 원
하동군 (문의 055-880-7234)이미지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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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055-880-2391)
최종수정일
2024-11-12 1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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