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가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질서유지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부과근거
법 제115조의 2, 시행령 제72조의 3 차종별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금액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초과 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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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위반 | 4만원(5만원) | 5만원(6만원)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위반시 부과금액임. 2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4만원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시 100,000원. (2시간 초과시 1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