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가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질서유지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부과근거
법 제115조의 2, 시행령 제72조의 3 차종별 과태료 부과금액
차종별 | 부과금액 | 소방시설(소화전) 5m이내 노인.장애인보호구역내 |
어린이보호구역 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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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 100,000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주차 위반시 : 500,000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