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개념

의무자가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질서유지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부과근거
법 제115조의 2, 시행령 제72조의 3 차종별 과태료 부과금액

● 과태료 부과기준
차종별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를 안내하는 표- 과태료 금액,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 4톤초과 자동차,특수자동차, 건설기계,비고
차종별 부과금액 소방시설(소화전) 5m이내
노인.장애인보호구역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고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80,000원 120,000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 100,000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주차 위반시 : 50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90,000원 130,000원

페이지담당
안전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055-880-2391)
최종수정일
2024-02-20 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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