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이상의 노약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

거동이 불편한 자 및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란?

  • 휠체어 이용자 또는 1명 이상이 부축하여야만 거동이 가능한 자

운영개요

운영개요를 위탁업체,운영대수,운행시간,운행구간,이용방법,이용요금으로 정리한 표
위탁업체 운영대수 운행시간 운행구간 이용방법 이용요금
하동군지체장애인협회 7대 08:00 ~22:00 경상남도 및 하동군과 연접한 시군 예약접수
(1566-4488)
관내 : 2,000원
관외 : 시외버스요금의 1.5배

운영시기

  • 2012. 7. ~

페이지담당
안전교통과 선진교통담당 (☎ 055-880-2391)
최종수정일
2021-07-29 1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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