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추진방향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지원자격 및 요건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동 사업에 신청 가능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5.1.1 ∼ 2007.12.31. 출생자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미해당자 신청 불가)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 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자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
지원형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대출 신청기간 : 사업 선정연도 기준 5년 이내(`29년 12월 말까지) * ’21년 선정자 ‘25.12.31까지, ’22년 선정자 ‘26.12.31까지, ’23년 선정자 ‘27.12.31까지, ’24년 선정자 ‘28.12.31, ’25년 선정자 ‘29.12.31까지 대출 가능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은 수료 후 5년간 대출 신청 가능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체계(고정, 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 단, 원금 상환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임차기간이 25년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을 축소 가능(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5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에도 `25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상환기간(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