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시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 업무문의 : 하동군청 민원과 차량등록창구 ☎ 055-880-2399, FAX 055-880-2078

대상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매매, 상속 등)

공통사항

  • 이전등록 신청서
  • 양수인 직접등록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본인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구비·제출서류

  • [공통서류]+[추가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가입)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첨부
  • 신분증(양수인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양도증명서 양수인 란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 시 인감도장 날인, 양수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후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추가구비서류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양도인 등록관청 방문시 : 신분증
    • 양도인 미 방문시 개인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용도란에 매수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재), 양도증명서 양도인란에 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시 인감도장 날인
    • 법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매수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재)
  • 소유자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공동명의등록서(소유자의 서명또는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시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소유자 방문시 신분증으로 갈음)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상속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기월 이내)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사망일자 표시된 것),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속동의서
    • 상속동의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1부
    • 상속자의 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자 등록관청 방문시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이 미방문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시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합니다.

등록비용

  • 증지 : 경상남도 내 1,000원, 경상남도 외 1,500원
  • 인지 3,000원
  • 취득세(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자동차등록번호가 바뀌는 자동차는 번호판 대금

신청기한

  • 매매에 의한 이전 : 매매일(잔금 지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 상속에 의한 이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위반시 벌칙금 : 10일이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페이지담당
민원과 차량등록창구 (☎ 055-880-2399)
최종수정일
2021-07-29 1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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