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금성면 공고 제2024-6호
게재일자 :
2024-04-03
공고기간 :
2024-04-03~2024-04-22
담당부서 :
금성면
담당자 :
정재희
연락처 :
055-880-6253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04.03.(수) ~ 2024.04.22.(월)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문서 참조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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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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