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금성면 공고 제2024-6호
- 게재일자 :
- 2024-04-03
- 공고기간 :
- 2024-04-03~2024-04-22
- 담당부서 :
- 금성면
- 담당자 :
- 정재희
- 연락처 :
- 055-880-6253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04.03.(수) ~ 2024.04.22.(월)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문서 참조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