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실
- 예약접수기간 : 2013-01-01 ~ 2022-12-31
- 문의전화 : 055-880-2407
- 장소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
- 접수방법 :
인터넷/전화
예약하기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바랍니다.
해당 시설은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 인터넷 예약이 안되오니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시설 예약 문의(안내) : 055-880-2407
세부정보
하동문화예술회관
- 위치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
- 규모
- 부지면적 : 12,683㎡
- 연면적 : 6,670㎡
- 층수 : 지하1층, 지상3층
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
부속설비 이용료
환급기준
사용료반환 (환급기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하동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시설사용 5일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시설사용 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 계약 취소시는 50퍼센트를 반환한다.
- 시설사용 개시일 이후 계약 취소 시는 취소 당일까지를 제외한 잔여 일수에 대하여 50퍼센트를 반환한다.
사용료 감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문화원 및 문화예술동호회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주관하거나 추천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문화, 예술행사
- 법령에 의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연주·전시)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전시, 행사, 강연 등
- 법령에 의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 기타 군수가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수칙
문화예술회관 사용자 수칙
- 사용료는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기간내 납부 하여야 함
- 행사 시작과 종료 후 행사장 정리정돈을 하여야 함
- 행사장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인접 사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