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관련 인 ㆍ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예정지 위치, 창업자 여부, 기존 공장건축물 활용여부, 공장설립 진행단계 등에 따라 이에 적합한 공장설립 인 ㆍ허가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우선 공장설립유형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였다
계획입지에서 입주계약절차에 의한 공장설립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왼국인 투자지역 등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설립관련 인ㆍ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설립승인절차에 의한 공장설립
산업단지 이외 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관련 인ㆍ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해단된다.
개별입지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절차에 의한 공장설립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자가 개병입지에서 창업일로부터 7년이내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개별입지에서 공장설립을 원하는 창업자는 상기 "개별입지에서 공장 설립승인절차에 의한 공장설립"도 선택할 수 있다.
* 창업일이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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