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설립완료신고 및 등록

  • 공장설립관련 인 ㆍ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예정지 위치, 창업자 여부, 기존 공장건축물 활용여부, 공장설립 진행단계 등에 따라 이에 적합한 공장설립 인 ㆍ허가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우선 공장설립유형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였다

계획입지에서 입주계약절차에 의한 공장설립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왼국인 투자지역 등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설립관련 인ㆍ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설립승인절차에 의한 공장설립

  • 산업단지 이외 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관련 인ㆍ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해단된다.

개별입지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절차에 의한 공장설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자가 개병입지에서 창업일로부터 7년이내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개별입지에서 공장설립을 원하는 창업자는 상기 "개별입지에서 공장 설립승인절차에 의한 공장설립"도 선택할 수 있다.
    * 창업일이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공장설립유형
-계획입지
-개별입지:입주계약절차,창업사업계획승인절차이미지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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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 (☎ 055-880-2203)
최종수정일
2018-10-19 1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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