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감면 혜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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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법인세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
창업중소기업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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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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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후 소득 발생연도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창업중소기업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