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체육관
- 예약접수기간 : 2013-01-01 ~ 2022-12-31
- 문의전화 : 055-880-6777
- 장소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 접수방법 :
전화
※ 연습사용은 인터넷 예약이 불가하오니 해당시설 담당부서(880-67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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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체육시설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예약이 안되오니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 시설사용문의 : ☎ 055-880-6777
세부정보
사업개요
-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규모
(단위 : ㎡)
주요시설현황
(단위 : ㎡)
기타사항 문의
-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담당 : ☎ 055)880-6777
시설이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연습사용료 (단위 : 원/ 1명당)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광고물의 게시․게양에 대한 사용료 (단위 : 원)
환급기준
사용료반환 (환급기준)
-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5일 이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하면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하면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자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료 감면
-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불우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 하동군체육회 또는 하동군생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용자수칙
체육시설 사용자수칙
- 차량은 반드시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여 함.
- 행사장 실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함
- 행사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고 행사 종료 후에는 관련 공무원 입회하에 원상복구 하여야함
- 체육시설 및 기타 시설물에 파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시설 이용자의 행사장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함
- 사용후 쓰레기 수거 및 정리정돈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