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체육관
- 예약접수기간 : 2013-01-01 ~ 2022-12-31
- 문의전화 : 055-880-6777
- 장소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 접수방법 :
전화
※ 연습사용은 인터넷 예약이 불가하오니 해당시설 담당부서(880-67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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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체육시설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예약이 안되오니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 시설사용문의 : ☎ 055-880-6777
세부정보
사업개요
-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규모
(단위 : ㎡)
주요시설현황
(단위 : ㎡)
기타사항 문의
-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담당 : ☎ 055)880-6777
시설이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연습사용료 (단위 : 원/ 1명당)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광고물의 게시․게양에 대한 사용료 (단위 : 원)
환급기준
환급기준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3항(사용료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 ① 자연재난(태풍,홍수,지진 등), 사회재난(화재 등)과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자체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
- ③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 ①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90%
- ②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 귀책 사유로 사용제한·취소한 경우 : 제한일 및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총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사용료 감면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의 감면)
-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사용료 면제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 80% 감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 50% 감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 그 밖의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이용자수칙
체육시설 사용자수칙
- 차량은 반드시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여 함.
- 행사장 실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함
- 행사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고 행사 종료 후에는 관련 공무원 입회하에 원상복구 하여야함
- 체육시설 및 기타 시설물에 파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시설 이용자의 행사장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함
- 사용후 쓰레기 수거 및 정리정돈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