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목적: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상담,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농촌체험사업등
안정적 영농활동지원
0 신규센터: 2개소
0 신청기간: 2004. 11. 29- 12.9(목)18:00
0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포함 신청서식 일체(붙임참조)
0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농수산과
0 사업신청자격
-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로서
- 사무실,상담실,영유아 보육시설,방과후 아동 학습지도시설을
각각 확보된곳
- 다만 여성농업인의 문화, 교양강좌를 위한 시설은 필요시 임차하여 이용할수 있으며, 사무실은 영유아보육시설의 사무실과 겸할수 있음
0 연락처 (하동군 농수산과 055-88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