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연수지원제란?
노동부가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재학시 다양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 연수 내용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마련한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당사자 합의
로 주20시간이상(주3일이상, 1일 연속 4시간이상) 주 44시간이
내로 2개월이상(최장6개월)의 연수를 받음
▷ 여름및겨울방학중에는 최소연수기간을 1월로 단축가능
■ 지원 자격은?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제외,
재학(휴학)생은 가입유무 관계없이 참여가능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는?
- 연수희망자는 연수신청서를 대학 또는 하동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연수참가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연수지원참가신청서를
하동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연수수당은?
- 월30만원(교통비와 중식비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고용안정센터(☎884-8219)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