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은 취업지원제와 연수지원제로 구분되는데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취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 취업지원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이상 1,000인 미만 기업에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월 60만원씩 연수 6개월을 지원하여 기업에 충분한 인재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수 후 15일 이내 정규직으로 채용 시 3개월간 추가로 월 60만원씩 지원한다.
○ 연수지원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 등에서 2개월 이상 최대 6개월까지 실시되고 연수시간은 1일4시간, 주20시간 이상으로 운영되며 연수생에게 1인당 월30만원씩 연수수당을 지급한다.
- 2005년도에는 민간기업의 연수 참여 제고를 위하여 5인 이상 연수생 활용 민간기업(상법상의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수생 활용규모에 따라 50만원~800만원까지 연수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구직자, 연수희망자는 하동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FAX(055-884-7283)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1588-1919, 하동센터 055-884-8219)에 문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