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공고 제2005-636호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CCTV) 운영 예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차량 증가로 인하여 도심 내 교통 정체구간 및 상습 주차지역이 늘고 있어, 상시단속이 가능하도록 무인카메라(CCTV)를 운영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자율적인 질서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2005. 11. 22.
하 동 군 수
1. 예고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CCTV) 운영
2. 운영시기
○ 시험가동 : 2005년 12월 31일까지
○ 실제단속 : 2006년 01월 01일부터
3. 단속대상
○ 5분을 초과한 주·정차 위반차량(가시거리 100m이내)
○ 우선단속대상 : 인도위주차, 횡단보도위주차
4. 설치장소
○ 하동경찰서 앞 오거리, 읍내지구대(구 읍파출소)앞
삼거리, 버스터미널 앞 삼거리
5. 군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야 할 사항
○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는 차를
세워두지 맙시다.
○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업무를 봅시다.
6. 문의처
○ 문화관광과 교통행정담당부서 ☎ 880-2392~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