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개요
1. 신청장소 : 보건소
2. 신청기간 : 2006. 04. 17 ~ 연중(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
3. 지원가정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전체 출생아
-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초산가정도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4.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5. 지원기간 : 2주(10일)를 원칙으로 함(쌍생아의 경우 3주(15일) 지원)
6. 문의사항 : 하동보건소 (☎ 880-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