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는 농촌총각들의 혼인사업(국제결혼)을 지원하여 행복가정을 이루는데 기여함으로써 젊은 농업인력의 안정적 농업정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2007농촌총각행복가정이루기 2차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o 근거 : 하동군 농촌총각행복가정이루기사업 지원조례
o 기본방향
- 사업대상자 선정은 군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선정.
- 배우자(외국인 신부) 선택, 국제결혼 주선업체 선정, 기타
제반 국제결혼 추진상의 모든 과정은 사업자(농촌총각) 본인
의 전적인 책임으로 추진.
- 군 보조금은 배우자(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o 시행계획
- 계획인원 : 5명
- 대상자 자격요건
. 하동군내에 3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2004. 12. 31이전
부터 군내 거주자)하고 만35세 이상(1972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의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총각 농업인
으로써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 건강상태가 영농활동을 할수있고 전염성, 유전성 질병 등
고질적인 질병이 없는 자.
o 지원액 : 1인당 6,000천원
o 추진일정
- 사업신청 : 6. 30한
- 사업대상자 심의, 선정 : 7. 20한
- 국제결혼 시행- 외국인신부 한국입국 : 12. 31한
- 보조금 청구 : 신부 입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