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장애등의 영유 아동 건강발달 지원 서비스
1.사업목적
영ㆍ유ㆍ아동기의 장애 징후 조기 발견과 치료로 사회 발전적
가치 창출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해줌과
동시에 지역사회 전문 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2.대상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18세 이하의 영·유·아동 및
청소년 중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발달지체로
진단된 사람(특수교육적 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
3. 모집기간 : ‘07. 8월 ~12월 (수시 신청접수)
4. 지원방법
- 공급기관에서 직접 제공 및 파견을 통한 순회교육 병행
- 월간 지원목표 : 1인/10회 서비스 지원
- 1회당 지원시간 : 1시간 (월, 총10시간)
5. 지원금액 : 월200,000원 (총 서비스 가격 : 월230,000원)
- 본인 부담금(월30,000원)
6. 지원내용
-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임상동작 치료, 가족상담 등
7.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18세
이하의 영·유·아동 및 청소년 중 등록 장애인, 특수
교육대상자, 발달지체로 진단된 사람(특수교육적 치료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
- 신청자가 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적용하여
선정
8.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법정 저소득가구
- 일반세대(한부모 가정, 장애인우선)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소득조사는 소득관련 서류와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으로 확인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1인가구(1,187천원), 2인가구(2,172천원), 3인가구(3,107천원)
4인가구(3,532천원), 5인(3,697천원), 6인이상(3,980천원)
9. 접 수 처 : 읍ㆍ면 사무소 (읍ㆍ면 사무소에서만 접수가능)
붙임 : 안내문 -장애등의 영유 아동 건강발달 지원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