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버티기 이제 안통해요!!"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납부자의 납부의식결여로 이어
지는 현행 과태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과태료 체납시 77% 가산금 부과"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6월 22일부터 본격시행된다
*** 주요내용 ***
매월 1.2% 의 중가산금을 더해 최고 77%부과
*** 주요과태료 부과대상 ***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 자동차검사의무 위반 ` 자동차등록위반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승, 승차거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부동산거래실명법위반
`무허가광고물설치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현수막,벽보,입간판등 무단게첨 및 부착
`쓰레기,오물,담배꽁초무단투기 `1회용품 사용위반 `청소년 주류,담배판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게임제공,제작,배급업 신고의무 미이행 `사망출생신고지연 해태
`유사휘발유 사용 `약업소 휴폐업신고 미이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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