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각종 과태료와 관련하여 납부자의 납부의식 결여로 인한 저조한
납부율등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는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체납 사실을 신용정보회사에 정보 제공 금융상 불이익 처분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법 규정 강화로 법 시행이후 많은 군민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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