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안내
□ 목적
아동의 발달치료, 심리치료, 부모교육, 가족치료 등을 통하여 아동이 스스로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지지체계 확립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문제행동 아동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단,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
□ 신청기간
□ 서비스제공 지정기관
-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159-1번지 여태상, ☎055-253-3277
- 창원시 도계동 301-1번지 윤종술 ☎055-275-7911
□ 서비스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26,000원/월
□ 지원기간
□ 선정기준
- 1인 : 1,266천원, 2인 : 2,363천원, 3인 : 3,375천원
- 4인 : 3,911천원, 5인 : 4,037천원, 6인 : 4,269천원
□ 제출서류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자영업자인 경우:전월 건강보험영수증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 병․의원 소견서, 유치원․학교 교사 소견(추천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기 타 서비스 적합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
단, 서비스 제공기관의 소견서 등 판단자료는 서비스 적합여부 판단자료
활용할 수 없음
□ 접 수 처 : 주소지의 읍, 면사무소 (읍 , 면사무소만 신청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하동군청 복지위생과로
문의(담당자 석수현 ☎880-2323)
□ 붙 임 : 서비스이용안내 및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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