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SSM 피해 슈퍼마켓 및 혁신의지가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점포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
◦ 사업주관 : 소상공인진흥원
◦ 지원규모 : 소상공인진흥원
◦ 신청대상 : 도내 소재 업력 6개월이상 매장면적 300㎡이하 슈퍼마켓
- 업 태 :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점(47122), 기타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47129)
- 신청범위 : 1인 1점포에 한하여 신청가능
- 매장면적 :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면적기준(공용면적, 부대시설 포함)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 >
○ 대기업 직영점,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기업 체인화 편의점
○ 점포 총면적이 300㎡를 초과
○ 나들가게 선정 사실이 있는 점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