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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동군청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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