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하동군 금남면의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동군청 홈페이지와 금남면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o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3. 5. 20(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예고문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