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1호, 2013. 5. 3)”과 관련입니다.
2. 약사법 개정(2012. 2. 1)에 의한 수의사 처방제도 시행(2013. 8. 2)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고시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3. 각 동물병원장, 동물약국 개설자는 동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고, 농가에서는 2013. 8. 2일부터 처방전을 발급 받아 해당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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