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동공설시장 공용주차장(제2주차장)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1,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3. 9. 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3년 CCTV 설치 행정예고(하동공설시장 공용주차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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