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슬레이트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안전한 처리기반 조성을 통한 주민의 건강 증대
2. 사업규모 : 22동
3. 지원금액 : 가구당 290만원 범위 내 지원(슬레이트 처리 및 철거 240만원, 건축폐기물 처리 50만원)
※ 초과 시 자부담
4. 신청기한 : 2013년 10월 31일까지
5. 사업추진방법 :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위탁
6. 신청시 유의사항
-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
-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처리비만 지원(지붕개량사업이 아님)
- 방치 슬레이트는 지원대상 제외
- 임의 철거 후 처리비 지원불가
7. 사업추진절차 : 신청서 접수(읍․면) → 대상자통보(녹색환경과) → 현장조사 및 철거(한국환경공단)
8.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9. 기타문의사항 : 녹색환경과(☎055-880-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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