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용동 마을회관 입구길 CCTV 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부용동 마을회관 입구길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한 지역으로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고 원활한 생활쓰레기 수거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3. 10. 01. ~ 2013. 10. 21. (21일간)
5. 설치장소 : 하동읍 읍내리 부용동 마을회관 입구길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32-33번지 일원
6. 의견제출
○ 하동읍 읍내리 332-33번지 부용동 마을회관 입구길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3. 10. 2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하동군청 녹색환경과(자원순환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용주차장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880-2569)
라. 보내실 곳 : 우 667-805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23 (읍내리180), 하동군청 녹색환경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하동군청 녹색환경과(055-880-2583)
붙 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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