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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시행 이후 2013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시행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께서는 해당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4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시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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