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4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분야 : 경영시스템 인증 3개분야
(ISO9001, ISO14001, ISO22000)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우리군 중소기업으로 2013년도 수출액이 500만불 이하인 업체
3. 지원기업수 : 4개업체
4. 지원내용 : 업체당 2.5백만원 컨설팅비용 지원(부가세, 심사비용 제외)
5. 시행방법 : 3자 협약 체결 추진(하동군, 컨설팅 업체, 지원 기업)
붙임 : 2014년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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