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및「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건축물 중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
○ 사 업 량 : 50동(하동군 전체)
○ 지원기준 : 한가구당 2,880천원(기준면적:120㎡)
※ 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연계사업 : 처리사업 대상자 중 슬레이트 처리 후 철거를 원하는 건축물
- 사업량 : 50동(하동군 전체)
- 지원기준 : 가구당 500천원 ※ 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우선순위 : 사회취약계층, 면적, 본채‧아래채 등
○ 신청기한 : 2014. 2. 27(목)한 면사무소 총무계
붙 임 : 201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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