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가 개정 공포(2015.4.30)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사항이 2015년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므로 대상자는 신청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출산용품비 |
300,000 |
300,000 |
|
첫째아이 |
|
1,000,000 |
신설 |
둘째아이 |
1,000,000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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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이 |
3,000,000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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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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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1,000,000 세쌍둥이이상:2,000,000 |
신설 |
※둘째아이, 셋째아이 이상은 첫 회 100만원 지급 후 1년 마다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100만원 분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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