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6. 22 ~ 7. 12(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기업지원 활동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 일간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 임 : 하동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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