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보장하고 우리 군의 적정인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시행함
2.지원대상
①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임신 및 출산하거나 신생아를 입양하여
양육하는 사람
② 단, 출산용품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으로 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군내에 주민등록
을 두고 실제 거주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를 한 사람
2. 지원내용
① 임부 철분제 :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시까지 2개월분씩 3회 지원
(단 빈혈을 앓고 있는 임산부는 3개월부터 지원 가능)
② 고 위험 임부 기형아(양수) 검사비 : 1인 60만원 이내
③ 출산용품비 : 30만원 상당의 하동사랑상품권
④ 출산장려금
- 첫째아이 100만원
- 둘째아이 200만원
- 셋째아이 이상은 500만원
단 둘째아이 셋째아이 이상은 첫회 1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마다 대상자의 신청(확인)에 의거 100만원씩 분할 지원
⑤ 쌍둥이 출산 축하금 : 1회에 한하여
- 쌍둥이 1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3. 신청 및 문의
화개면사무소 총무담당 055-880-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