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정리기간 : 2017. 5. 8.(월)~6. 23.(금)(47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5. 8. ~6. 14.(38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6. 15.~6. 23.(9일간)
○ 중점정리 내용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무단저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