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의 최초 수급자가 2008년 4월 30일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출산 크레딧’제도란 어떤 제도입니까?
답1) 출산 크레딧 제도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입자에게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08.1.1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경우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둘째자녀에는 12개월이, 셋째이상 자녀 출산에는 한 자녀당 18개월이 추가로 인정되며 최고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앞으로 출산 크레딧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가 확대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출산장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2) 출산 크레딧 제도에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줄 때, 추가 가입기간의 인정시점은 언제부터이며 인정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답2) 추가 가입기간 인정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부터이고, 인정소득은 A값의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최근 3개년 평균액을 A값이라 하며 2008년도의 A값은 167만 여원입니다.
문3) 부모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은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궁금하고, 추가 산입에 따른 재원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요?
답3) 부모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는 합의에 의해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균분하여 산입하게 됩니다.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은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