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군내 출생아의 경우 출산용품 구입비(10만원 상당 하동사랑 상품권)과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110만원 현금), 영유아양육수당(셋째아 이상 취학전 5세까지 월1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군 출생률의 증가를 위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2009년 1월 중 인구증대지원조례 전부 개정 시행예정에 있으며,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 "임신5개월부터 6개월분의 철분제"와 "고위험 임부 기형아 검사비" "둘째아이상 다둥이 안전보험" 이 추가로 지원되며,
- "출산용품 구입비"(30만원 상당 하동사랑 상품권), "출산장려금"(둘째아 이상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이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 이 모든 시책들은 군 인구 증가를 위하여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신생아 출생일 이전 3개월 이상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동군 관내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 보건소(880- 6624)로 문의 바랍니다.
- 기축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