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민원FAQ 정보 분류, 담당실과, 질문, 답변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지적/부동산
민원과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열람한 개별공시지가가 가격불균형 등으로 의견을 제출코져 합니다. 신청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1. 하동군수가 산정하여 열람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다른의견이 있을 경우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서식【군·읍·면비치, 하동군홈페이지 생활종합정보>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의견제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에 기재요령 참조하여 기재 제출 하시면 됩니다.

2. 열람기간
☞ 기 간 : 매년 4월 중순 ∼ 5월 초순 (20일간)
☞ 장 소 : 군청(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민원부서)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1. 1일 기준)

3. 의견제출
☞ 기 간 : 열람기간 내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민원부서)
☞ 제출방법 :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민원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4.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검증)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사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