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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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부동산
민원과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금번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송달되어 확인(검토)한 결과 가격불균형 등으로 이의신청을 하코져 합니다. 신청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하동군수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 (수시분 10월 31일)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다른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식【군·읍·면비치, 하동군홈페이지 생활종합정보 >부동산정보 >개별공시지가 >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에 기재요령 참조하여 기재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 기 간 :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 결정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1.1일 기준)
☞ 신청요지 및 이유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 제시
☞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민원부서)
☞ 신청방법 :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검
증)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사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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