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금과 관련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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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부동산
민원과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액 산정기준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지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수용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서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이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는 바로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액 산정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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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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