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비준표의 작성근거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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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부동산
민원과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착수시점의 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 위 비교표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인지?
나. 위 비교표의 작성목적은 무엇인지?
다. 표준지가가 주거지역내의 있는 답이고, 대상토지가 주거지역내에 있는
전, 임야 또는 도로인 경우, 그 적정 비준율은 지목별로 어떻게 산출
하는 것인지?
가. 토지가격비준표의 작성근거 및 방법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표본으로 하여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을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표준지 가격을 1로 볼 때 지가산정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토지특성에 따른 가격배율 행열표 형태로 작성한 것이며,

나. 토지가격비준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함.

다. 비교표준지가 조사대상토지와 같은 주거지역내에서 지목이 답이고, 조사대상토지의 지목은 전, 임야, 도로인 경우의 토지가격 비준표상 가격배율(비준율)을 산출하는 방법은 지목에 관한 행열표에서 이를 찾아 산출하는 것이며, 행열표를 보는 방법은 좌측의 위로부터 아래로는 표준지의 지목을 나탄낸 것이고, 윗쪽의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는 조사 대상토지의 지목을 나타낸 것임.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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