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장애인/노인 | |
주민행복과 | |
안녕하세요 몇칠전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는데 장례식장에서 장의용품을 특정업체용품을 사용하도록 유족측에 강요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때 처벌할 수 있는 법규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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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은 과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업이었으나, 동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2001. 1. 13부터 자유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에서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장례와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동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임대료,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 특정업체의 물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인 상거래 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