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장애인/노인 | |
주민행복과 | |
안녕하세요?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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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자는 65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1933. 7. 1일이전 출생의 저소득층 노인입니다
○ 신청방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관청에서 경로연금을 지급하며, 저소득노인의 경우에는 경로연금 지급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14일이내에 소득 및 재산 등을 검토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 등에게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