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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부님께서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여달라고 합니다. 화장절차에 대하여 미리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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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이란?
"화장"이라 함은 화장장 등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2. 화장신고 (1) 사전신고(법 제8조) - 화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화장신고의 종류 - 화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화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화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장신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체의 화장신고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화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합니다. ☞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사태, 개장으로 인한 유골의 화장신고 - 시·도 또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화장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3. 화장장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1) 화장은 원칙적으로 화장장외의 장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장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② 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반시 행정벌 법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화장의 시기 (1) 화장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법 제6조) (2)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법 제6조 및 영 제4조) ①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②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 (3)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화장을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화장의 방법 (1) 원칙(영 제6조) -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합니다. ☞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2)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