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부동산 | |
민원과 | |
안녕하세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농가주택과 농업용시설을 건립하고자 농지전용신고를 득한후 전용면적만큼 분할 할려고 하는데 지적측량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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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소유자가 분할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관할출장소)에 분할측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관 : 하동군청 민원과내 대한지적공사울산·경남지사 하동군출장소 측량접수담당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신청(수수료 납입) - 처리기간 : 7일 - 수 수 료 : 수수료는 측량대상 종목, 면적에 따라 다르며 매년 1회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으로 결정 ※ 현지 측량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입회 2. 측량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측량신청 ② 접수 및 수수료 납입(대한지적공사) ③ 현지측량(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④ 측량성과도 교부 (신청인 수령)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민원과내 지적측량접수창구 055)880-2098 또는 대한지적공사울산·경남지사하동군 출장소 884-3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