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사항이 있을 경우 절차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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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부동산
민원과
토지 소유권이전이 아닌 토지의 분할 등으로 토지의 이동(변동)사항이 발생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등을 말하며 토지이동신청을 하고자 할 때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측량성과도를 시,군청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여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
- 토지분할 : 신청서.
- 토지합병 : 신청서, 등기부 등본
- 지목변경 : 신청서, 관계증빙서류
- 등록전환 : 신청서, 관계증빙서류
- 등록사항정정 : 신청서, 등기부 등본, 관계증빙서류
【수수료】
- 분할, 등록전환 : 1필지당 1400원
- 지목변경, 합병 : 1필지당 1000원
【처리기간】
- 분할, 등록전환 : 3일
- 합병, 지목변경 : 5일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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